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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의원 법정의무교육, 몇 개 해야 할까? [2026년 체크리스트, 서명부 무료 제공]
2026. 7. 23. · 수정 2026. 8. 5. · SmileTap
![4인이하 의원 법정의무교육, 몇 개 해야 할까? [2026년 체크리스트, 서명부 무료 제공]](https://smile-tap.s3.ap-northeast-2.amazonaws.com/dev/upload/6/images/20260723/original/1.png.1784770564557.png)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원장 포함 1~4인 규모 의원을 기준으로,
2026년 현재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종류·과태료·이행 방법·보건소 제출 여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료 체크리스트와 서명부 양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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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원장 포함 1~4인 규모 의원을 기준으로,
2026년 현재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종류·과태료·이행 방법·보건소 제출 여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료 체크리스트와 서명부 양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목록
아동학대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있음 + 보건소 제출 필수 (1가지)
과태료 있음 + 서류 자체 보관 (2가지)
결론 먼저 : 4인 이하 의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7가지
과태료 있음 + 보건소 제출 필수 (1가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태료 있음 + 서류 자체 보관 (2가지)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태료 없음 + 서류 자체 보관 또는 공문 시 제출 (4가지)
개인정보 보호교육(자체 보관)
결핵예방 교육(자체 보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공문 시 제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공문 시 제출)

Q. 4인 이하 의원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직원에게 배포하고 열람 확인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단, 단순히 벽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직원 개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에서 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2항)는 의료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아동학대 교육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배포·승인한 교육자료로 이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만든 자체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edu.ncrc.or.kr)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보건소 공문이 안 왔는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 해도 되나요?
공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이 없어 미이수로 인한 직접 처벌은 없습니다. 공문이 오는 보건소는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고, 공문이 오지 않더라도 이수 후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체 보관 서류는 몇 년이나 보관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령상 3년 보관이 의무입니다. 나머지 교육도 분쟁 및 점검 대비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보관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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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스마일탭] 4인이하_법정의무교육_서명부_통합_성희롱장애인인식결핵긴급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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